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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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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관
제정 : 1998. 6. 5.
개정 : 2000. 6. 20.
개정 : 2005. 11. 25.
개정 : 2008. 1. 23.
개정 : 2011. 1. 23.
개정 : 2014. 5. 7.
개정 : 2017. 1. 16.
개정 : 2020. 1. 11.
개정 : 2020. 5. 1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법인은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선도지원사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사회지도자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명 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내에 둔다.

제4조 (목적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사회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 및 부조
    • 법사랑위원들의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 청소년 선도관련 문화활동지원
    • 청소년선도 유공자, 선행청소년에 대한 표창
    • 기타 이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부대사업
  •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을 행한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법인의 이익과 관련된 조건을 부과할 때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 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
  •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과 보통 재산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計理)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計理)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배분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중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기본재산에 속하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재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타에 대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 19인 이내로 한다.
    • 감사 2인
  •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임명방법)
  • 이사와 감사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임원 및 고문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이 법인의 임원이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위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자격도 상실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이사회의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이사장, 상임이사도 유사시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족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재임기간 동안 이 법인의 명예 이사장이 되고, 소년선도부장검사는 명예이사가 된다.
  • 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명예이사장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이사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무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날인 하는 일
  •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현황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이사회에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는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이 법인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이사장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한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1/2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을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수혜대상자 추천 및 수혜자 선정
제32조 (수혜대상자의 추천)

이 법인이 제공하는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대상자는 학업에 충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 중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장학재단 이사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장, 기타 법무기관장, 관내 구청장, 경찰서장, 학교장이 추천한다.

제33조 (수혜자 심사위원회)
  • 수혜대상자 중 이 법인이 공여하는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된 수혜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 심사위원은 재단이사장과 상임이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소년전담검사, 법사랑연합회장과 운영실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 심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혜자를 선정하고 공여이익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심의 결정한다.
  •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4조 (심사위원장과 그 직무대행)
  • 심사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외부 전문인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학재단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안을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제 6 장 보 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족수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족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3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 (공고사항 및 공고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제4조의 수행함에 있어 일반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장학재단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홈페이지(http://sslaf.or.kr)를 통하여 공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서울남부지역법사랑장학재단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13호대표전화 : 02-3219-4670팩스 : 02-2646-4670
이메일 : bumbangw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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